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외기소중지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기소중지 처분 종료)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본인이 왜 무슨 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해외기소중지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본인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있다가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통보받는다. 한국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경우 대부분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그 피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지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법상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지명수배로 인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체포를 당하면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형사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원래는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장기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연락해서 본인 사건에 관한 처분결정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본인 사건의 피해자·고소인과 합의를 잘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히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이다.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돼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합의 절차를 검찰이 주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안내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실질적인 합의 절차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진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합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본인이 혼자서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사건에 연계되는 체포, 출국금지 등의 이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특별자수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대면 수사 및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사실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4-10-22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1)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매년 11월경부터 2개월간 운용된다. 약 1개월 후부터 LA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를 접수할 텐데, 특별자수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한국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 처분은 쉽게 말하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있어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억울한 사연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이고,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사건에 초기 대응을 했으면 간단히 종결되었을 사건임에도 그 피의자가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수십 년 전, 특히 IMF 시절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발생한 수표부도, 임금체불, 사업자금을 갚지 못한 것 등에 관한 사건이 많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실무상 낮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죄명, 피해액 등), 고소인.고발인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영사관에 여권 발급(갱신)을 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전달받기도 한다. 한국법 실무상 기소중지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는, 본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때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하거나 지명통보(일정 기간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도록 통지) 조치를 취해 놓기 때문이다. 만약 지명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렇게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생업 중에 잠깐 한국을 방문한 미주 한인들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는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본 특별자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라 할 수 있는데, 특별자수를 하면 무조건 수사 절차상 편의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막상 특별자수를 한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별자수 제도와 그 유의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특별자수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특별자수 제도 기소중지 처분

2022-10-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